시험 안 보는 '중1 자유학기'…내년부턴 한 학기만 한다

권형진 기자 2024. 8. 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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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학교 1학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최대 두 학기에서 한 학기로 축소된다.

개정안은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지정해야 하는 조항을 '한 학기'로 줄였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자기 적성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진로 탐색·체험 활동을 하는 정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유학년제를 할 수 있는데도 올해 기준 전국 3200여 중학교 중 96%가 자유학기를 한 학기만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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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유학년제 폐지…필수영역 '4개→2개'로 줄어
진로진학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웹툰 그리기 체험을 하는 모습.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내년 중학교 1학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최대 두 학기에서 한 학기로 축소된다. 1학년 전체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하는 '자유학년제'가 공식적으로 사라진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지정해야 하는 조항을 '한 학기'로 줄였다.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내년 중1·고1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법령을 정비했다. 교육부는 2022년 12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확정 발표하며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한 학기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운영시수를 현행 170시간에서 102시간으로 줄인다. 한 학기 17주 기준 주당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든다.

지금은 주제선택, 진로탐색, 예술·체육, 동아리활동 4개 영역을 필수로 운영해야 하지만 내년부터 주제선택, 진로탐색활동 2개로 통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특정 학기가 아니라 전 학년에서 교과 수업과 연계한 진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자기 적성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진로 탐색·체험 활동을 하는 정책이다. 주로 1학년 때 운영한다.

2013년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16년 전체 중학교로 확대했다. 2017년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할 수 있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유학년제'가 도입됐다.

도입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한 학기로 줄이자는 현장 요구가 많았다. '1년 동안 공부 안 하고 논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학력 저하 논란을 불렀다. 학부모 불안심리를 파고든 사교육 상품이 활개를 쳤다. 코로나19 이후 학력 저하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이런 우려가 더 커졌다.

학교에서도 교육과정 운영에서 어려움이 컸다. 자유학기를 하려면 다른 교과 수업이나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줄여 운영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교과별로 중학교 3년 동안 이수해야 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 자유학년제를 하게 되면 교과 수업 진도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다.

교육부는 "자유학년 운영 시 과도한 활동 시수로 인해 자유학기 외 활동 편성·운영 어려움, 교육과정 다양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해 한 학기로 적정화하자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해서 있었다"고 말했다.

예고됐던 사안이라 학교 현장에 끼칠 영향력 자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가 '자유학년제 폐지' 방침을 밝힌 이후 대부분 학교가 자유학기제로 전환했다. 교육청 차원에서 자유학기제로 전환한 지역도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유학년제를 할 수 있는데도 올해 기준 전국 3200여 중학교 중 96%가 자유학기를 한 학기만 운영한다. 자유학년제를 하는 학교는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100여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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