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 북구 누문동 재개발 '조건부 인가명령'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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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가 '현금청산 대상자들에게 아파트 추가 분양 기회를 부여하라'고 누문동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내린 조건부 인가명령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이후 북구는 조합 측에 "인가신청을 받으려면 현금청산 대상자(토지 등을 소유했지만 분양신청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아파트 추가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라"는 조건으로 인가 이행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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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북구가 '현금청산 대상자들에게 아파트 추가 분양 기회를 부여하라'고 누문동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내린 조건부 인가명령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광주 북구 누문동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광주 북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명령취소 소송 항소심'을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 북구는 지난 2019년쯤 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반려했다.
인가 여부는 행정심판을 거치는 등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일부 조합원은 사업 실패를 우려해 조합 자격을 포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
이후 북구는 조합 측에 "인가신청을 받으려면 현금청산 대상자(토지 등을 소유했지만 분양신청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아파트 추가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라"는 조건으로 인가 이행명령을 내렸다.
조합은 해당 안건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북구는 '분양신청 포기자에게 추가분양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안건을 재상정'하라는 공문을 거듭해서 보내며 조건부 인가 이행명령을 독촉했다.
조합은 2021년 11월에 해당 안건을 거듭 상정했지만 재차 부결됐다.
결국 조합 측은 북구가 내린 조건부 인가조건은 위법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며 북구가 내린 총회의결 절차 이행명령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 북구가 내건 인가조건도 무효하다고 확인했다.
1심 법원은 "행정청이 요건을 충족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특별한 사정 없이 거부할 수 있다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진 셈이 된다"며 "북구가 내린 이행명령은 내용,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위법하기에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 법원도 "해당 이행명령은 도시정비법의 규정한 조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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