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부부 “돌연 뛴 부동산값···미리 증여하는 게 낫나요?” [세무 재테크 Q&A]
KB증권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상속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 및 세액 납부를 마쳐야 한다. 상속 재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시가방식으로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관련 변경 사항이 있으므로 유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에선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50% 세율 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40% 세율 부과를 명시했다. 최고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된 셈이다. 이와 함께 최저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 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했다.
상속은 자산 소유자(피상속인)가 사망함으로써, 증여는 생존 상태에서 발생하지만 세율 적용은 동일하다. 다만, 세금 산정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상속세는 ‘유산과세 방식’에 따라 피상속인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피상속인 재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고운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현행 세법에선 상속세 인적공제도 배우자공제를 제외하고 통상 일괄공제 5억원을 반영하다 보니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재산 규모가 클수록 상속세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증여세의 경우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른다.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뜻이다. 10년을 기준으로 삼아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증여재산공제도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재산이나 물려줄 대상이 많을 경우 상속보다 미리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10년 이내(며느리·사위, 손자녀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합산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상속세도 증여세처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수에 따른 인적공제 영역에선 큰 변화가 이뤄졌다. 현행 세법에선 상속세 계산시 차감되는 상속공제에 대해 ‘기초공제 금액(2억원)’에 더해 ‘각종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해주고 있다. 인적공제가 자녀당 5000만원 및 그 밖의 공제로 구성돼 있어 통상 자녀가 6명을 넘는 경우를 빼고는 보통 일괄공제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선 자녀당 인적공제액이 5억원으로 10배 상향됐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됐을 때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5억원)가 적용되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엔 기초공제(2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를 합쳐진 7억원이 공제된다. 자녀와 배우자 모두 있다면 기초공제를 뺀 나머지 5억원씩을 계산해 총 10억원이 공제금액으로 책정된다.
특히 배우자공제는 실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자산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있기만 한다면 적용된다. 만일 상속받는 자산이 있다면 실제 상속금액과 법정한도를 비교해 둘 중 작은 금액은 최대 30억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이 때 ‘법정한도’는 상속인들 중 배우자에게 50%를 가산해 계산한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3명이라면 법정비율은 ‘1대 1대 1대 1.5’로 계산해 1.5/4.5, 즉 3분의 1이 된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이고, 배우자가 이를 전부 상속받는다고 해도 배우자공제는 법정한도를 적용받아 3분의 1인 10억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을 얹은 15억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상속세액은 4억4000만원이다. 과세표준 15억원에 40%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1억6000만원)을 제한 값이다.
반대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없고, 자녀가 이를 모두 상속받을 땐 10억원을 공제받아 상속세액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6억4000만원이 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조건에서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기초공제(2억원)에 더해 자녀당 5억원, 총 15억원에 배우자공제(5억~10억원)를 반영하면 최소 22억원에서 최대 27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상속세액도 최소 4000만원, 최대 1억7000만원으로 감소한다.
이 전문위원은 “자녀공제는 부모 각각에 대해 상속이 개시될 때 받을 수 있어 상속재산이 크다면 한도금액 만큼은 배우자가 상속받고, 추후 배우자 상속이 개시되면 자녀공제를 중복 적용받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부동산 #상속 #증여 #인적공제 #세법개정안 #배우자공제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