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 법안 10여 건 28일 처리…간호법은 불투명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10여 건을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는 일가정 양립 지원법, 그리고 이른바 구하라법 등입니다.
다만 간호사법은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김민철 기잡니다.
[리포트]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생을 외면한단 비판을 의식해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합의했던 여야.
이후 각 상임위들에서 논의한 끝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10여 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22대 국회 첫 합의 처리 사례가 됩니다.
현재까지 합의된 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열흘에서 20일로 늘리는 등의 '일·가정 양립 지원법'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 20일 : "여당이 민생 협치에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 법안이 통과되도록 1분 1초를 아껴서 일하겠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지난 22일 : "앞으로도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할 민생법안, 미래 먹거리 법안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화 창구를 열어 놓고 민주당과 협의해 나갈 수 있기를…"]
다만, PA 즉 '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법안은 진료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이 남아 있어 이번에 처리가 가능할지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방송 4법'과 '25만 원 지원법' 등 6개 법안 재표결도 추진 중인데 국민의힘은 모두 반대하고 있어 민생 법안 처리의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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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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