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문’ 만장일치 채택

이도환 기자 2024. 8. 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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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은 23일,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구리대교' 명명을 위한 경기도 시·군의 적극적 연대를 요청하고 지난 13일, 경기도북부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채택한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문(안)'이 제172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가 이미 개통되어 있고, 올 연말에 개통 예정인 구리‧안성간 고속도로에 건설된 33번째 한강횡단교량은 세계 최장경간 콘크리트 사장교로써 두 개의 주탑 모두가 행정구역상 구리시 관내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반드시 '구리대교'로 명명될 수 있도록 경기도 시‧군의장님들이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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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의장 “‘구리대교’ 명명 문제는 경기도 전체가 공동 대응할 현안”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은 23일,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구리대교’ 명명을 위한 경기도 시·군의 적극적 연대를 요청하고 지난 13일, 경기도북부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채택한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문(안)’이 제172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가 이미 개통되어 있고, 올 연말에 개통 예정인 구리‧안성간 고속도로에 건설된 33번째 한강횡단교량은 세계 최장경간 콘크리트 사장교로써 두 개의 주탑 모두가 행정구역상 구리시 관내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반드시 ‘구리대교’로 명명될 수 있도록 경기도 시‧군의장님들이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를 요청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도 지자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명 결정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구리대교’ 명명의 문제는 구리시만의 일이 아닌 경기도 전체의 공동 대응할 현안이며,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경기도와 서울시 간의 지명 갈등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참석한 경기도 시‧군 의회 의장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신 의장은 “구리시의 현안을 자신의 지역 일처럼 여기고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주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님들께 감사드린다”라며, “구리시도 경기도의 공동 발전을 위해 앞으로 함께 노력할 것이며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경기도 주민들의 복리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동화 구리시의회의장.ⓒ구리시의회

한편 신의장은 이번 제172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감사로 선출됐다.

[이도환 기자(dopar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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