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인승 승합차에 12명 탑승…피해 커진 이유는

신용일 기자 2024. 8. 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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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가 난 승합차는 11인승이었지만 정원을 초과해서 1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통근버스 운전기사 : 밖으로 튕겨져 나온 사람 두 사람 봤지. 한 사람은 쓰러져 있었고 한 사람은 서 가지고 이제 있고 피 흘리고.]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승합차는 11인승 차량인데 사고 당시 운전자를 포함해 일용직 노동자 1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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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가 난 승합차는 11인승이었지만 정원을 초과해서 1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이 숨지고 나머지 7명도 크게 다친 것입니다.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를 신용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뒤집힌 승합차의 지붕은 충격에 눌려 납작해졌습니다.

승합차 유리창은 완전히 깨졌고, 사고 충격에 탑승자 일부가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통근버스 운전기사 : 밖으로 튕겨져 나온 사람 두 사람 봤지. 한 사람은 쓰러져 있었고 한 사람은 서 가지고 이제 있고 피 흘리고.]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승합차는 11인승 차량인데 사고 당시 운전자를 포함해 일용직 노동자 1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소 지하철을 이용해 건설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국인 일용직 노동자가 승합차를 이용하게 되면서 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력업체 관계자 : 원래 11인승이에요, 그게. 당연히 11명이 타고 간 줄 알았는데 사고 났는데 현장에 저희가 가보니까 12명이더라고요.]

경찰은 정원을 초과해 인원을 태운 게 대형 인명피해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원을 초과하다 보니 상당수 탑승자들이 안전벨트도 매지 않았고, 일부는 차량 밖으로까지 튕겨져 나온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만큼 공사 현장 인력 공급 시간을 맞추려 무리하게 운행한 것은 아닌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만큼 병원 치료를 받는 대로 안전벨트 착용과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윤태호, 화면제공 : 경기소방본부·시청자 송영훈)

▶ 새벽 일터 나가다…일용직 노동자 5명 '참변'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774252]

신용일 기자 yongi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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