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성역 없는' 수심위 될까…결론까지는 지켜봐야
'기소 권고' 시 파장 예상…강제성은 없어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5월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이후에 여러 번 특혜와 성역은 없다는 걸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인사 패싱으로 법무부와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 3의 장소 조사는 미리 보고조차 받지 못하면서 서울중앙지검과 부딪혀왔습니다.
본인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수심위 소집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총장이 정말 중앙지검 수사팀과는 다른 결론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도 봐도 될까요?
[기자]
그렇게 단정할 순 없습니다.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 이외에도 청탁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는 알선 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 다시 한번 외부 위원들이 살펴보고 나서 무혐의라는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수사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됐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다음 주부터 수심위가 돌아가야 할 텐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기자]
먼저 수사심의위원장이 사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위원들을 뽑게 됩니다.
지금 수심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 대검을 직접 찾을 걸로 보이는데요, 150에서 300명으로 구성된 명단 중에 15명을 무작위로 추첨 기계에서 뽑게 됩니다.
변호사, 법학 교수, 시민단체, 등 4개 분야에서 일정 비율로 구성되기 때문에 어떤 위원들이 포함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앵커]
그럼 결론까진 얼마나 걸리나요?
[기자]
지난 1월 이태원 참사의 경우엔 직권 회부된 뒤 11일 만에 수심위가 열렸습니다.
표결 끝에 9대 6으로 기소 권고가 나왔는데요.
기소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던 수사팀은 나흘 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총장의 임기가 3주 남은 상황에서 빠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앵커]
결과가 중요해지겠네요.
[기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수사팀과 같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혐의 결론이 확정되는 것이고요, 만약 재판에 넘겨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봐 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수심위 결론은 권고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꼭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심위 권고를 따르느냐 마느냐에 따라 후폭풍도 상당할 걸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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