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앱 살인’ 정유정, 범행 전 대상 물색 혐의는 불기소 왜?

문예빈 기자 2024. 8. 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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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과외앱으로 만난 또래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4)이 범행 전 다른 살인을 예비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지검 형사3부는 정유정의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한다고 23일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오후 5시41분께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피해자(26)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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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살인예비 혐의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불기소”
지난 6월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 확정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이 지난해 6월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온라인 과외앱으로 만난 또래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4)이 범행 전 다른 살인을 예비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지검 형사3부는 정유정의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한다고 23일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중고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2명에 대해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를 맡은 금정경찰서는 정유정이 중고거래 앱 채팅을 통해 20대 여성 A씨를 부산 북구 한 산책로로 유인해 살해하려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미수에 그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정유정은 같은 중고 거래 앱 채팅을 통해 10대 남성 B 군을 유인하려고 했지만, 부자연스러운 채팅 내용에 의심을 품은 B 군이 약속 장소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유정과 A씨가 만난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7개월간 조사를 벌였다. 이후 검찰은 “A 씨는 채팅만 한 것으로 대화 내용상 정유정이 A 씨와의 만남을 거부했다”며 “B 씨의 경우 만나기는 했으나 CCTV 영상에서 특별한 정황이 없어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오후 5시41분께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피해자(26)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뒤 시신 일부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양산 낙동강 변에 유기했고, 당시 새벽에 혼자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정유정은 2심 판결에 형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6월 형량이 적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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