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명품백 사건' 수심위 소집…핵심은 '청탁 여부'

연지환 기자 2024. 8. 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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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면죄부 결론 정당화 요식행위" 비판도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23일)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감사의 표시였다고 본 검찰과 달리 수심위가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생기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원석 총장도 알선 수재와 변호사법 위반까지 함께 수심위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한 겁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 보도 보시고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핵심은 청탁입니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지만, 알선 수재 등은 공무원 직무에 속한 일을 알선하면서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했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표시라고 본 검찰 결론과 달리 수심위가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어제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하면서 청탁금지법뿐 아니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도 같이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명품백을 건낸 최재영 목사는 청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빈 만찬에 참석하거나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 등을 부탁하면서 선물을 줬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고발 건이 접수돼 있는 공수처도 알선수재 성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어제) : 고소장이 제출돼 있는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야권에서 수심위 소집에 대해 "특검열차는 이미 출발했다"며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는 요식행위로 끝날게 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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