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고정 안 해 환자 '쿵'…과실치상 간병인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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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잠금장치를 고정하지 않아 환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간병인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7일 오후 1시께 인천 서구 한 요양병원에서 휠체어 바퀴의 잠금장치를 고정하지 않은 과실로 환자 B(77·여)씨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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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휠체어 잠금장치를 고정하지 않아 환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간병인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태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69·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2월7일 오후 1시께 인천 서구 한 요양병원에서 휠체어 바퀴의 잠금장치를 고정하지 않은 과실로 환자 B(77·여)씨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용변을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온 B씨를 휠체어에 앉히지 않고 화장실 앞 기둥을 잡고 서 있게 한 뒤, 보행용 보조기구를 병실에 두고 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이때 환자 B씨는 휠체어 잠금장치가 고정되지 않은 사실을 모른 채 혼자 휠체어에 앉으려다 휠체어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척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에게 보행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고정하거나 환자의 신체적 안전 상태를 확인해 낙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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