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인 척' 흉기 위협해 차량 뺏으려 한 40대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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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인 척 접근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차량이나 돈을 빼앗으려 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수강도,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같은 달 17일 서울 강남구에서 홀덤으로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달라며 가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그 직원을 만나러 가기 위해 대리기사인 척 또 다른 차주에게 접근해 차를 빼앗으려 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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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인 척 접근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차량이나 돈을 빼앗으려 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수강도,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흉기를 갖고 3차례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탈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14일 서울 송파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50대 남성 A 씨의 승용차를 운전해 동대문구까지 이동한 뒤, 차를 뺏기 위해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근무하던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자 회사 대표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회사까지 타고 갈 차를 확보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같은 달 17일 서울 강남구에서 홀덤으로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달라며 가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그 직원을 만나러 가기 위해 대리기사인 척 또 다른 차주에게 접근해 차를 빼앗으려 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이 씨는 앞서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매매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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