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진숙 청문회장 시위자 10명 한달 간 출입 제한

유혜인 기자 2024. 8. 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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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장 앞에서 사퇴 요구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 등 10명이 한 달간 국회 출입 제한 처분을 받았다.

국회에 따르면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 등 10명은 지난 23일부터 30일간 국회에 출입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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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지난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장 앞에서 사퇴 요구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 등 10명이 한 달간 국회 출입 제한 처분을 받았다.

국회에 따르면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 등 10명은 지난 23일부터 30일간 국회에 출입하지 못한다.

이들이 진보당 원내대표실 방문이라는 원래 목적과 달리 과방위 회의장으로 무단 이동해 청사 관리 규정을 위반, 금지된 시위를 해 관련 처분을 내렸다는 게 국회 사무처 측의 설명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4일 당시 후보자였던 이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보관 6층 과방위 회의실 앞에서 이 위원장을 향해 항의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국회 경내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는 금지돼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시위자 10명을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과방위원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10명을 형사고발 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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