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이원석, 수사 지휘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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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은 24일 이원석 검찰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회부 결정이 아니라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심의위에서의 심의 및 법리적 판단은 모두 김 여사에 소환당한 '배달의 검사팀'에서 했었던 불공정 수사를 기초로 한다"며 "수사심의위에 올라온 수사 기록은 당연히 부실할 수밖에 없고, 외부 위원이 아무리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해도 부실한 수사 기록으로부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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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은 24일 이원석 검찰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회부 결정이 아니라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심의위에서의 심의 및 법리적 판단은 모두 김 여사에 소환당한 ‘배달의 검사팀’에서 했었던 불공정 수사를 기초로 한다”며 “수사심의위에 올라온 수사 기록은 당연히 부실할 수밖에 없고, 외부 위원이 아무리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해도 부실한 수사 기록으로부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무부에서도,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살아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정당한 수사 지휘권 행사를 통해서 엉터리 1차 수사에 대한 철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디올백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이 담긴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 24일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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