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의혹' 수사심의위 결론 주목…논란 잠재울까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소집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이르면 다음 달 초쯤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수사심의위에 판단에 따라 검찰의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8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때 도입된 검찰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이원석 총장이 소집한 '명품백 의혹'의 경우 수심위에서 주임 검사와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결론을 낼 전망입니다.
수심위의 판단은 권고사안이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기소하지 말라는 수사심의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번 수사심의위에서 수사팀 판단과 달리 기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검찰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부 위원들도 무혐의 판단을 내린다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다'는 검찰의 입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단비 / 변호사> "검찰에서의 모든 결정들에 대한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시시비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이 총장의 임기 내에 '명품백 의혹' 사건이 마무리 될 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총장은 다음 달 13일 퇴임 예정인데, 사건 처분까지 이뤄지기 위해선 남은 절차가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사심의위 안건에서 제외된 '도이치 모터스 주자조작' 의혹에 대한 처분도 관심입니다.
'명품백 의혹'과 마찬가지로 논란이 많은 사건인 만큼 향후 수사심의위 소집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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