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간 여성 특정 신체부위 142회 몰카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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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뒷모습을 총142회 촬영하고 여성 50여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40대가 징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9월 짧은 치마를 입고 길을 걷는 여성의 뒷모습을 중심으로 총 142회에 걸쳐 여성 50여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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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50여명 반복 촬영···초범등 인정해 집유판결
여성의 뒷모습을 총142회 촬영하고 여성 50여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40대가 징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9월 짧은 치마를 입고 길을 걷는 여성의 뒷모습을 중심으로 총 142회에 걸쳐 여성 50여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A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형 집행 유예를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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