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지체 장애인, 휠체어 옆에서 고독사…"한 달 전부터 안보여"

김지수 2024. 8. 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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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의 한 빌라에서 혼자 살던 60대 지체 장애인이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

24일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소방은 지난 21일 오후 4시 13분경 'A씨(60대)가 한 달 전부터 안 보인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집안에서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가 한동안 보이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긴 이웃 주민들이 정읍 수성동의 주민센터에 알렸고 이후 주민센터 직원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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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타살 혐의점 발견 못해…시신 가족에 인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전북 정읍의 한 빌라에서 혼자 살던 60대 지체 장애인이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

24일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소방은 지난 21일 오후 4시 13분경 ‘A씨(60대)가 한 달 전부터 안 보인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집안에서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가 한동안 보이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긴 이웃 주민들이 정읍 수성동의 주민센터에 알렸고 이후 주민센터 직원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해 A씨 자택으로 출동한 소방과 경찰은 집 안에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평소 타고 다니던 휠체어 옆에 기댄 모습으로 숨져 있었다. 다만 A 씨의 집안에 에어컨이 가동되면서 폭염이 계속되는 더운 날씨에도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빌라 주차장의 폐쇄회로(CC)TV에 저장된 영상에서 A씨의 차량이 20일 이상 이동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보아 A씨가 수십여일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A씨의 시신에서 외부 침입으로 인한 타살 등의 범죄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한 사망원인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시신은 가족에게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혼자 오래 생활하신 분이었고,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들이 방치했거나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망 시점을 추측할 수는 없지만 내인사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며, 범죄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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