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공양주 폭행 60대 승려...벌금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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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공양주를 수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승려 60대 A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앞서 벌금 2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머리를 꿀밤 때리듯이 한 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범행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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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공양주를 수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승려 60대 A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8년간 교제 중이던 공양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주먹으로 머리와 목을 폭행해 전치2주의 상해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앞서 벌금 2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머리를 꿀밤 때리듯이 한 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범행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발생 전후 3시간 동안 녹음된 파일을 통해 A씨의 범행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박현진 부장판사는 “A씨가 단지 꿀밤 1대를 때렸을 뿐이라면 B씨에게 90만원의 치료비와 4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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