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쉬는' 청년 44만 역대 최대... 75.6% "일할 생각 없어요"
■ 진행 : 윤보리 앵커, 권준수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별한 이유 없이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지난달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가 하면 다음 달부터 시범 적용되는필리핀 가사관리사와 관련해 최저임금 차등적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점화된 논쟁, 알기 쉽게 짚어봅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기준이죠,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었다, 이런 청년 수가 44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더라고요.
[김광석]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알기 쉽게 설명 한번 드려보면 예를 들면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청년이에요.아버지께서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운영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배달일을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취업자일까요, 실업자일까요?
[앵커]
근무시간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김광석]
1시간이라도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무급 가족 종사자라는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 놀고 있는 백수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취업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실업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댁내에서 놀고 있는 청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실업자일까? 역시 실업자의 범주에 안 들어가는 비경제활동인구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활동인구가 있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있는데 이 경제활동인구의 일부가 취업자, 실업자인 거예요.
그런데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가 있습니다. 그 비경제활동인구에서도 특별한 질병이 없고 또 장애가 없는데 막연히 쉬고 싶다 하는 비경제활동인구 청년층이 44만 명에 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최근에 인구 감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층, 만 29세 미만. 15~29세 이 청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청년 인구가 줄어드니 청년 취업자도 줄고 청년 실업자도 주는 건 어쩌면 그럴 만한 일인데. 청년 쉬었음 인구만 늘어나고 있는 현상 이것은 뭔가에 문제점이 있는지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상대적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말씀해 주신 대로 청년층은 줄었으니까.
[김광석]
청년 인구는 줄어드는데 청년 취업자도 줄겠고 실업자도 주는데 청년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다. 당연히 전체 청년 중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비중이 5.4%에 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원래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을 때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 않나요?
[김광석]
그런 경우는 쉬었음이 아닙니다. 취업준비자라는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에 아예 관심이 없는 취업 무관심자가 있다거나 구직을 아예 단념해버리는 구직단념자가 있어요. 그리고 쉬었음이 있는데 이런 여러 분류의 비경제활동인구 중에 아무것도 나는 안 할래, 쉴래 하는 청년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는 수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광석]
다른 연령대 비교해 보겠습니다. 30대 대략 28만 명. 그리고 40대 역시 28만 8000명. 그리고 50대가 39만 명. 그러니까 이 15~29세 청년층, 이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말 그대로 다른 연령대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쩌면 50대, 60대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사회에 진입을 하고 또 생산연령인구로써 노동을 투입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내집 마련을 한다든가 혹은 결혼을 한다든가 출산을 한다든가 이런 동선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결국 사회 진입 기간이 지연되는 과정은 결혼 지연, 출산 지연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저출산 현상의 요인으로서도 평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현상들이 맞는 것인가, 바람직한 현상인가. 어떤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인가라는 것을 좀 진단해 봐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쉬는 청년들이 44만 명, 팬데믹 기간 때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의미와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석]
일하지 않고 그냥 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청년 44만 명의 이유는 정말 다양하겠죠. 그러나 그 이유들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아마도 한 가지는 문화적인 것도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의견입니다. 제가 정확하다는 뜻은 아니라. 문화적인 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헝그리정신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일이 있을 때만 일을 하겠다. 소위 문화적으로도 보여주기식 문화, 이런 것도 작용할 수 있겠고요.
또 일자리가 있는데. 지금 자료가 제시되는 것처럼 일자리가 있지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니까. 나는 대기업 일자리를 원하고 공공기관 일자리, 소위 이런 표현을 하는데 명함빨 나는 일자리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그런 일자리는 없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미스매치 현상도 또 하나의 이유라고 기인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노동시장의 문제라고 얘기했고 한 가지는 문화라고 했는데. 그다음 한 가지는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립니다.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을 하세요. 부모님은 쉬고자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청년들은 윤택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이미 선진국이 되어 있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배고픔을 모르고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원하는 일이 없다면 나 그냥 쉬고 싶어. 그리고 캥거루족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내가 거주할 거주지도 제공해 주고 음식도 제공해 주고 내가 굳이 일을 해야 돼, 원하지 않는 일인데? 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도 같이 맞물려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해 봅니다.
[앵커]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을 더 해보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김광석]
아까 여러 가지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을 총체적으로 본 겁니다. 그중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일자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일자리 구조에 문제가 있다. 쉽게 말해서 청년층이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서 교육수준이 높아요. 고학력자가 많아요. 그런데 고학력자가 되고자 하는 그 과정, 그 과정 동안 원하는 일자리는 고학력 수준에 맞는 일자리, 고급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대기업 혹은 공공기관 일자리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일자리는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일자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청년이 원하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우리는 빼놓을 수 없겠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럼 다음 주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부부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가 시범서비스가 시작되잖아요. 이달 초에 100명이 입국을 했는데 어떤 인력으로 볼 수 있습니까?
[김광석]
일단은 이런 필리핀 이모라고 지금 자막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가사도우미, 가사관리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은 저출산 현상인 거예요. 저출산의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그 이유 중 한 가지가 아마도 일가정 양립이 안 되니까 나 일을 선택할래, 굳이 내가 아이를 낳아야 돼 하는 어머니나 가정의 의견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사관리사를 해외로부터 조달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이고. 보시는 것처럼 케어기버 NC2라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자. 예를 들어서 노인 돌봄, 혹은 아이 돌봄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 교육을 충분히 받은 사람 그리고 한국어나 영어능력 평가를 받아서 충분히 언어소통이 가능한 사람. 범죄이력을 확인해서 범죄이력이 없는 사람, 또 일본 요양병원이나 이스라엘 돌봄 현장에서 이미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100명을 우리 한국에서 도입하는 과정이고 9월부터 적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임금이 월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맞벌이 가구의 소득 대비 좀 높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광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만을 생각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지만 도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들이나 생각해 볼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료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하루 8시간 기준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급이 238만 원 정도 되는데.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572만 원이고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471만 원입니다. 그런데 4인 가구보다 3인 가구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238만 원은 중위소득 가구의 소득 수준의 절반 이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부담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실효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그리고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계층이 고소득층이라든가 자산가들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불평등하게 활용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나 저소득층이고 아이 낳고 싶고 일하고 싶지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가사관리사인데 고소득층만을 위한 제도적 방향성 아니겠는가.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이 제도로 지금 100명이 입국을 한 상태고요.
다만 내년부터는 이것을 활용해 보면서 문제점들이 있거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개선해 나가면서 내년에는 12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9월, 10월 지금부터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더 깊숙이 고민해야 하는 과정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범서비스를 하지만 사실상 비용적인 부담이 있는 거고, 중위소득으로 봤을 때. 그러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건 국제노동기구 조약이나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김광석] 있죠. 최저임금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게 뭘까요? 최저임금 제도는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최저생활비라는 개념이 있고 적정생활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정도 일을 하면 적정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이 최저임금인데 산업별로 계층별로 이 최저임금 제도를 달리 적용한다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계층은 어떻게 되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저임금 제도를 분야별로 달리 적용해 가면서까지 활용하기보다는 다른 방편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아직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고비용 논란 이런 것들을 타파해서 좀 더 우리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참조해 볼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김광석]
물론 우리나라 외에 싱가포르라든가... 우리나라도 저출산이지만 우리나라보다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다른 나라들도 저출산 문제에 이미 당면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적정한 임금 수준을 결정한다든가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가사관리사가 왔는데 일의 영역이 모호해요. 예를 들면 아이의 음식은 할 수 있는데 부모의 음식은 해서는 안 된다든가, 이런 모호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미 다른 나라에서 적용한 사례들을 참조해서 더 현실화하고 사각지대가 없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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