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거짓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

유혜인 기자 2024. 8. 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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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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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6개월 만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자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말을 듣겠냐"며 거부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해 송구하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만 한 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로 꾸려진 새 수사팀이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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