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음제 샀는데 마약이 온 것뿐”…황당 변명 20대 마약범의 최후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8. 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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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음제를 샀는데 마약이 배달됐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하던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77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대마를 발송한 판매자의 온라인 홈페이지에 마약류 거래인증 게시물, 수사 상황 대응 요령 등이 게재돼 있는 반면 최음제를 판매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등도 A씨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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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1년 선고…“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
압수수색 당시엔 경찰관에 “대마초 샀다” 진술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최음제를 샀는데 마약이 배달됐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하던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77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텔레그램을 통해 접선한 마약 판매자의 은행 계좌로 77만원을 입금해 대마를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기소된 A씨는 재판에서 "최음제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보낸 것"이라면서 "최음제 대신 대마 흡입용 파이프가 배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경찰관이 "당시 A씨가 스스로 '대마초를 구매했다'고 진술했고, 대마 흡입용 파이프가 있는 장소를 알려줘서 압수했다"고 진술한 점과 실제 A씨의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서 실제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A씨에게 대마를 발송한 판매자의 온라인 홈페이지에 마약류 거래인증 게시물, 수사 상황 대응 요령 등이 게재돼 있는 반면 최음제를 판매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등도 A씨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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