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거짓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어제 비공개 소환
송혜수 기자 2024. 8. 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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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제(23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오늘(24일) 확인됐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뒤 3년 6개월 만입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어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이후 관련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와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다"며 사과했고, 지난해 8월 퇴임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23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오늘(24일) 확인됐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뒤 3년 6개월 만입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어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이후 관련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와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다"며 사과했고, 지난해 8월 퇴임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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