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거짓해명` 혐의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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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해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하고, 해당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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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수장 검찰 조사 양승태 이후 2번째
과거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해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2021년 2월 국민의힘이 고발한 뒤 3년 6개월 만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은 2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하고, 해당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를 받는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김 전 대법원장이 '그러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다는 언론 보도가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하루 전인 2021년 2월 3일 나왔다.
임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기사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19년 3월 기소됐고, 2020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표 제출 당시에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보도 당일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건강 상태를 지켜본 뒤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사위원들의 질의에도 이같은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됐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이튿날 김 전 대법원장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국회는 2021년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0월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2021년 2월 28일 만료돼 파면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전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만 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꾸려진 새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고, 지난해 7월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대법원장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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