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린 채 호송차 타는 폭발물 방화 70대

박기웅 2024. 8. 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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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광주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A(78)씨가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얼굴을 가린 채 경찰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4.08.24.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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