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아서" 동료 찌르고 아내 납치한 남성 자수

이현정 기자 2024. 8. 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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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동료의 아내를 강제로 데리고 달아난 50대가 검거됐다.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직장동료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그의 아내를 강제로 데리고 달아난 5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수년 전 B 씨에게 빌려줬던 약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시비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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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동료의 아내를 강제로 데리고 달아난 50대가 검거됐다.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직장동료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그의 아내를 강제로 데리고 달아난 5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A 씨는 B 씨의 아내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만에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그는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저수지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B 씨는 우측 복부를 다쳐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수년 전 B 씨에게 빌려줬던 약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시비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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