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출 美와 갈등에…대통령실 “차질 없도록 긴밀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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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 우리 기업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에 대해 대통령실은 "분쟁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22년 10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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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 우리 기업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에 대해 대통령실은 “분쟁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 정부 간에는 원전을 포함하여 재생·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해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한국 기업들은 지난 달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22년 10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대응했다.
지난해 9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으며, 웨스팅하우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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