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 3040만 건 뿌려 주가 조작…리딩방 업체 직원들 구속기소

김유진 기자 2024. 8. 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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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3000만 건이 넘는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유포해 주가를 띄운 주식리딩방 업체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전날(22일) 코스닥 상장사인 A사와 관련한 허위 스팸 문자 메시지를 대량 유포한 발송책인 리딩방 업체 대표 B(30)씨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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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무려 3000만 건이 넘는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유포해 주가를 띄운 주식리딩방 업체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전날(22일) 코스닥 상장사인 A사와 관련한 허위 스팸 문자 메시지를 대량 유포한 발송책인 리딩방 업체 대표 B(30)씨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와 공모한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C(31)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주가부양을 위한 호재성 공시나 뉴스를 가진 비상장회사를 뜻하는 ‘펄업체’를 이용해 A사 관련 광바이오 등 신규사업 명목으로 허위나 풍문성 메시지 3040만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주가를 띄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당시 거래량은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시가총액 16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위 스팸 메시지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이후 A사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이른바 ‘대포’ 유심이 다수 사용된 사실을 확인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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