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8년 연인' 폭행한 승려 벌금형 선고

박성호 2024. 8. 24. 15: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년간 사귀던 연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주먹으로 머리와 목을 수 차례 폭행하는 등 상해를 입힌 60대 승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2시쯤 연인인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격분해 주먹으로 머리를 5차례, 목을 2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자료이미지 

8년간 사귀던 연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주먹으로 머리와 목을 수 차례 폭행하는 등 상해를 입힌 60대 승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2시쯤 연인인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격분해 주먹으로 머리를 5차례, 목을 2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지난 5월 9일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공양주인 B씨와 8년간 사귄 연인 사이로, 자신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꿀밤 때리듯이 1회 때렸을 뿐 피해 진술이 과장됐다"고 범행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사고 #춘천 #데이트폭력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