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보복 운전자, 여친 앞 무차별 폭행"…호소男 되레 뭇매, 왜?[영상]

김송이 기자 2024. 8. 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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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운전 중 시비가 붙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가 되레 뭇매를 맞았다.

이들은 "블박 차주가 운전을 더럽게 했네", "맞았는데 블박 차주가 별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든다", "폭행 정도가 심했지만 블박 차주가 무조건 운전 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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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 TV')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고속도로 운전 중 시비가 붙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가 되레 뭇매를 맞았다.

22일 유튜브 '한문철 TV'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블랙박스 차 운전자 A 씨는 톨게이트를 통과한 후 합류 구간에서 왼쪽 차선으로 진입하려 했으나, 해당 차선에서 오던 차는 비켜주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A 씨가 갓길로 달리며 속도를 늦추지 않고 따라붙자, 상대 차주 B 씨가 앞을 가로막고 차를 세웠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실랑이를 벌였고, 이내 B 씨가 A 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B 씨가 휘두른 주먹과 발길질에 A 씨는 오른쪽 눈 윗부분이 3㎝가량 찢어져 봉합 시술을 받았고, 신경외과와 성형외과에서 각각 전치 2주씩 상해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A 씨는 "상대가 보복 운전을 했다"고 했으나,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보복 운전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것 같다"며 "A 씨가 B 씨 차 뒤로 들어갔으면 괜찮았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사람을 저렇게 때리면 되겠냐"며 B 씨가 내야 할 위자료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봤다. 한 변호사는 "여자 친구가 맞는 것을 봤기 때문에 모멸감도 위자료에 들어갈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B 씨가 내야 할 위자료를 1000만~2000만원 이상으로 봤다.

누리꾼들도 폭행은 잘못된 일이나 A 씨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블박 차주가 운전을 더럽게 했네", "맞았는데 블박 차주가 별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든다", "폭행 정도가 심했지만 블박 차주가 무조건 운전 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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