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친인척 담당' 행정관.. 검찰의 '공판 전 증인신문'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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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전임 대통령비서실 관계자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해 내용과 경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 태국 이주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일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한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에 대해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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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전임 대통령비서실 관계자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해 내용과 경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 태국 이주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일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한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에 대해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 제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 공판이 열리기 전에라도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정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판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당사자인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은 최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행정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해왔는데, 검찰은 이 인물이 지난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태국 법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것을 두고 불거진 특혜 의혹을 들여다 보는 데에 이어, 취업을 위해 이주하는 과정에서도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검찰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증인신문을 참고인의 주거지 관할 법원에 청구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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