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분쟁에 대통령실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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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해 우리 기업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에 대해 대통령실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4일)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한·미 양국 정부 간에는 원전을 포함하여 재생·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해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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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해 우리 기업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에 대해 대통령실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4일)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한·미 양국 정부 간에는 원전을 포함하여 재생·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해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한국 기업들은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맞섰는데,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이러한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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