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필로폰·마약 구매·투약”···30대 남성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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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는가 하면 합성대마를 비롯한 여러 마약류를 소지, 투약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6월 강원 춘천시 모처에서 텔레그램으로 마약류를 파는 B 씨에게 필로폰 구매를 요청하는 등 서울 모 아파트 화단에 숨져진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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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는가 하면 합성대마를 비롯한 여러 마약류를 소지, 투약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과 65만 원의 추징 등의 처분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6월 강원 춘천시 모처에서 텔레그램으로 마약류를 파는 B 씨에게 필로폰 구매를 요청하는 등 서울 모 아파트 화단에 숨져진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며칠 뒤엔 춘천시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춘천의 오피스텔에서 카트리지에 담긴 합성대마를 전자담배기기에 꽂아 담배를 피우듯 흡입하는가 하면, 같은 해 7월 2일엔 춘천과 서울을 이동하며 합성대마를 매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중독·환각성 등으로 인해 개인 육체‧정신을 피폐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단약을 다짐하며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공범 정보를 제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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