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훈민정음 관련 전국 첫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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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국내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훈민정음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상조 의원은 동료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청주시 훈민정음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제89회 임시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훈민정음 창제의 유서가 있는 초정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진흥함으로써 청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훈민정음의 세계화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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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국내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훈민정음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상조 의원은 동료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청주시 훈민정음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제89회 임시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청주시장이 콘텐츠 발굴 등 훈민정음 가치 보존과 진흥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한 훈민정음 자료를 수집, 또는 연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이 한글날 기념 행사, 훈민정음 관련 행사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훈민정음 창제의 유서가 있는 초정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진흥함으로써 청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훈민정음의 세계화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는 세종대왕이 1444년 두 번 행차해 초정약수에 머물면서 눈병을 치료한 곳으로 시는 매년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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