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교회에 낙서하고 불 지른 3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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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교회에 들어가 낙서를 하고 불까지 지른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일반물건방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는 낙서 후 교회 2층 복도에 있던 홍보용 배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도 했으나, 배너에 붙은 불은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 않고 벽면 일부를 태우고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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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새벽에 교회에 들어가 낙서를 하고 불까지 지른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일반물건방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1시20분께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교회 외벽에 ‘010-0000-0000 X년 ○○○, ○○○’ 등의 낙서를 하고 엘리베이터 내부 게시판과 거울에 립스틱으로 X표시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낙서 후 교회 2층 복도에 있던 홍보용 배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도 했으나, 배너에 붙은 불은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 않고 벽면 일부를 태우고 꺼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물건에 불을 붙여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가 불수령 의사를 밝히는 등 용서 받지 못한 점과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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