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명수 전 대법원장, 검찰 피고발인 조사 받아

유희곤 기자 2024. 8. 24. 14: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발 3년 6개월 만 비공개 조사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에 나와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의 ‘법관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사건으로 고발된 지 3년 6개월 만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23일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20년 5월 건강이 좋지 않다며 사표를 내자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말로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임 전 부장판사가 탄핵되도록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며 김 전 대법원장을 2021년 2월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가짜 답변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그해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과 임 전 부장판사를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검찰은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를 입건하고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받았다. 동료 판사가 맡은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0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약 1년 후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을 추진해 2021년 2월 4일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안’이 가결이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퇴직해 국회 탄핵소추에 따른 심판의 이익이 없다”며 그해 10월 각하 결정을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