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실수로 수백만원 날렸는데… "배상은 고작 30만원"

양진원 기자 2024. 8. 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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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의 실수로 인해 수백만원을 날린 한 고객의 사연이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울산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 A씨는 지난달 16일 우리은행 지점을 찾아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입한 펀드를 매도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매도를 못한 사이 펀드 가격이 하락해 처음 요청한 시기보다 670만 원가량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은행 지점 측은 직원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손실 배상에는 난색을 표하며 사흘 뒤 A씨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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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빌딩 모습. /사진=뉴시스
은행원의 실수로 인해 수백만원을 날린 한 고객의 사연이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울산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 A씨는 지난달 16일 우리은행 지점을 찾아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입한 펀드를 매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원은 "매도가 완료됐다"고 말했고 A 씨는 그런 줄 알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열흘이 되도록 입금 소식을 받지 못했다.

담당자는 7월26일 A씨와의 통화에서 "(매도가) 완료된 것까지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안 돼 있어서 저도 지금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떡해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매도를 못한 사이 펀드 가격이 하락해 처음 요청한 시기보다 670만 원가량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은행 지점 측은 직원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손실 배상에는 난색을 표하며 사흘 뒤 A씨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해왔다.

해당 지점 부지점장은 "직원 실수로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30만 원 정도 배상을 해드릴 수는 있다"고 말했다.

A씨는 "670만 원의 손실을 봤는데 30만 원을 받으면 수수료도 안 되는 금액이다"라며 "너무 억울하고 요즘 잠도 오지 않는다"며 분노했다.

우리은행 본점은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며 "30만 원은 배상이 아니라 고객관리 차원에서 제안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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