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구매하고 ‘이것’ 배달사고라 발뺌했지만···징역 1년
김원진 기자 2024. 8. 24. 14:15
마약류를 구매하고 ‘최음제를 샀는데 배달이 잘못됐다’고 주장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7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마약 판매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로 77만원을 입금해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최음제를 구입하려 돈을 보냈는데 최음제 대신 대마 흡입용 파이프를 배달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를 압수수색했던 경찰관의 진술과 A씨가 구입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A씨를 수사했던 경찰관은 재판에서 “압수수색 당시 A씨가 스스로 ‘대마초를 구매했다’고 진술했고 대마 흡입용 파이프가 있는 장소를 알려줘서 압수했다”고 진술했다.
A씨에게 대마를 보낸 판매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마약류 거래인증 게시물과 함께 수사 착수 시 대응 요령 등이 쓰여 있었다. 반면 최음제를 판매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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