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앞둔 김문수 "박근혜 탄핵 부당하다 생각"

정금민 기자 2024. 8. 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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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부당하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문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과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청렴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다 이후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입장이 변화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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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시점 묻자 "임시정부 법통 이어 1948년 정부 수립 선포"
26일 김문수 장관 후보 인사청문 예정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4.08.01.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부당하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문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과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청렴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다 이후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입장이 변화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마음에서 탄핵이 부당하다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박해철 민주당 의원의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나'라는 질의에도 "헌재의 결정은 인정한다"면서도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왔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문재인 퇴진 구국연합집회'에서는 "윤석열이 죄 없는 박 전 대통령을 잡아넣었다"고 했다.

이 외에도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묻는 질문에 "헌법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 5월 10일 전국 유권자의 투표로 제헌 국회의원을 선출해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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