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자 정보가 필요하다” 지구대서 민간인 정보 빼낸 전직 경찰관 징역2년8개월

이태현 2024. 8. 24. 14: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형사를 사칭해 지구대로부터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64살 A씨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직 경찰이었던 A씨는 지난 4월 공중전화를 이용해 청주의 한 지구대에 전화를 건 뒤 "수배자 전산이 다운돼 급해서 그런다"며 서울과 경기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7명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형사를 사칭해 지구대로부터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64살 A씨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직 경찰이었던 A씨는 지난 4월 공중전화를 이용해 청주의 한 지구대에 전화를 건 뒤 “수배자 전산이 다운돼 급해서 그런다”며 서울과 경기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7명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 외에도 다른 지구대나 파출소에 전화해 같은 방법으로 민간인의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으며, 불법 취득한 정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00만원의 대가를 받고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경찰공무원의 경력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범행의 경위를 살펴보면 죄책이 무겁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청 #충북 #세종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