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자 정보가 필요하다” 지구대서 민간인 정보 빼낸 전직 경찰관 징역2년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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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형사를 사칭해 지구대로부터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64살 A씨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직 경찰이었던 A씨는 지난 4월 공중전화를 이용해 청주의 한 지구대에 전화를 건 뒤 "수배자 전산이 다운돼 급해서 그런다"며 서울과 경기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7명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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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형사를 사칭해 지구대로부터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64살 A씨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직 경찰이었던 A씨는 지난 4월 공중전화를 이용해 청주의 한 지구대에 전화를 건 뒤 “수배자 전산이 다운돼 급해서 그런다”며 서울과 경기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7명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 외에도 다른 지구대나 파출소에 전화해 같은 방법으로 민간인의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으며, 불법 취득한 정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00만원의 대가를 받고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경찰공무원의 경력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범행의 경위를 살펴보면 죄책이 무겁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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