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10년 무상임대”…전세사기법 국회 본회의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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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더 폭넓게 지원하는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대로 늘어났다.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49명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정부안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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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49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피해자는 318명(1.5%)이다.
국토부는 그간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안 총 869건을 가결했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5663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1.0%, 1억원 이하는 42%를 차지했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4.4%, 3억원 초과∼4억원 이하는 2.3%다. 보증금이 4억원대인 피해자는 72명(0.3%), 5억원이 넘는 피해자는 4명(0.02%) 있었다.
피해자 65%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26.5%, 경기 21.0%, 인천 13.1%다. 수도권 외에는 대전(13.2%)과 부산(10.7%)에 피해자가 많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31.4%)과 오피스텔(20.8%)에 거주하고 있다. 다가구(18.1%)와 아파트(14.4%) 피해자 비중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74%는 20∼30대였다. 30대 피해자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 25.7%, 40대는 14.8%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길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상당수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 정부가 보다 세심하게 사례를 살펴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전세사기 대책위)는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보장 방안이나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들에 대한 LH 매입 등 소급적용, 다가구주택 매입 동의율 완화, 다세대 공동담보 추가 안분 배당, 외국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요구는 담기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 외의 추가 조치와 향후 보완 입법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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