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식구 한집에 사는 게 말이 되냐...2008년에 멈춰선 청약가점 [부동산 아토즈]
[파이낸셜뉴스] 청약가점 80점 이상은 최소 7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점수다. 7인가구(35점)가 무주택 기간(15년 이상·최고 32점), 통장 가입기간(15년 이상·17점) 등에서 최대 점수를 받으면 만점인 84점이 된다.
최근 로또 단지를 중심으로 84점 만점 등 고가점 통장이 쏟아지면서 위장전입 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7인가구가 한 집에서 사는 게 가능하냐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등 이른바 인기 청약단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부양가족은 기본 5점에 1명당 5점이 배정된다. 최대 점수가 7인가구 이상 35점이다.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당락 결정의 주요 요인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부모님(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계속’해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야 한다. 부모님이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 뒤 다시 합칠 경우 합친 시점부터 ‘3년’이 계산된다.
또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라는 점이다. 부모가 유주택자라도 모집공고일 전에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되면 상관없다. 또 모시던 무주택 부모가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분가를 해 주택을 구입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부양가족과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눈여겨 봐야 한다. 무주택 기간 산정은 신청자와 배우자 기준이다.
즉 청약 신청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부모가 유주택자라고 가정해 보자. 부양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무주택 기간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래저래 위장전입 의혹이 나오는 이유는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상으로만 판단하고 있어서다. 7인가구가 되려면 자녀 3명에 부모님 두분을 모셔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5인 이상 가구 비중은 고작 3.5%이다. 2000년 13.4%에서 현재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 가점제는 언제부터 시행됐을까. 국토부 자료를 보면 가점제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2008년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당시에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으로 가점을 산정했다. 한가지 다른 점은 ‘감정항목’이다. 소유 주택수에 따라 감점을 적용했다.
흥미로운 것은 항목별 점수 배점이 2008년 이후 변하지 않았다는 것. 당시에도 무주택 기간(최고 32점·15년 이상), 부양가족수(최대 35점·6명 이상), 통장 가입기간(17점·15년 이상) 등 84점이 만점이었다.
부양 가족 위장 전입 논란은 지난 2018년에도 크게 이슈가 된 바 있다. 가점제 분양이 확대되면서 높은 청약가점을 받기 위해 허위로 부모나 조부모 주소만 옮겨 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가점제에서 가장 점수 배정이 높은 부양가족에 대한 가점 등을 손질하는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나 결국 흐지부지 됐다.
현재 청약가점 만점자(84점)가 어느 정도인지는 통계가 없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등이 개인정보로 관리되고 있어서다. 외부에 공개되는 자료는 통장 가입기간 밖에 없다.
통장 가입기간 만점자(보유기간 15년 이상)는 어느 정도일까. 청약홈 자료를 보면 7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329만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28만명, 경기 98만명, 인천 16만명 등이다. 지난 4월 135만명에서 7월 329만명으로 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종합저축)이 출시된지 15년을 넘으면서 가입기간 만점자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는 줄고 있지만 고가점 통장 보유자간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며 “항목별 청약가점 비중을 바꿔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의 가점제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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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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