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사귄 공양주 7차례 때린 승려…“꿀밤 한대였다”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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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승려가 8년간 사귄 공양주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뒤 여러 차례 공양주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승려 A 씨(65)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9일 공양주인 B 씨의 머리와 목 부위를 주먹으로 일곱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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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승려 A 씨(65)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9일 공양주인 B 씨의 머리와 목 부위를 주먹으로 일곱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자신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B 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해 때렸다.
이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 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9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그는 “B 씨의 머리를 꿀밤 때리듯 한 차례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B 씨의 진술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박 부장판사는 △B 씨가 사건 당일 병원 2곳에 내원해 상해 등의 진단서를 받은 점 △A 씨가 B 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만 90만 원을 지급했다며 입금확인증을 낸 점 △B 씨의 사건 발생 전후 약 3시간 휴대전화 녹음 등을 토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에게 꿀밤 한 대를 때렸다면 치료비로 90만 원이나 주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하며 수차례 폭행한 상황이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은 있으나, 이미 약식명령 발령 단계에서 반영된 사정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폭행 횟수와 정도,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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