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회원 박탈은 불법"…호주 법원, 배상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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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여성의 회원 자격을 박탈한 여성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성차별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전날 호주 연방법원은 여성 전용 앱 '기글 포 걸스'(기글)가 성차별 금지법을 적용해 트랜스젠더 여성 록산느 티클의 회원 자격을 불공정하게 박탈했다며 티클에게 1만 호주달러(약 9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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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여성의 회원 자격을 박탈한 여성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성차별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전날 호주 연방법원은 여성 전용 앱 '기글 포 걸스'(기글)가 성차별 금지법을 적용해 트랜스젠더 여성 록산느 티클의 회원 자격을 불공정하게 박탈했다며 티클에게 1만 호주달러(약 9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로버트 브롬위치 판사는 "현대 통상적인 의미에서 성별은 변경이 가능하다"며 성별은 출생 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브롬위치 판사는 또 성 정체성 때문에 회원 자격이 박탈됐다는 티클의 주장에는 "입증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충분히 여성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원 자격이 박탈됐기 때문에 간접 차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폴라 거버 마나쉬 대학교 법학 교수는 이번 판결이 외모로 성별을 판단하는 것은 성차별 금지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호주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큰 승리"라고 말했다.
2021년 2월 티클은 여성들이 자기 경험을 공유하는 여성 전용 앱 기글을 다운받았다. 티클은 회원가입을 위해 자기 사진을 올렸고, 인공지능(AI)은 그를 여성이라고 판단해 가입을 승인했다.
하지만 그해 9월 기글은 여장 남자를 적발하겠다며 가입자들을 일일이 점검했고, 이 과정에서 티클 사진을 보곤 남성이라고 판단해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티클은 기글측을 상대로 총 20만호주달러(약 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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