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명 넘어선 전세사기 피해자…1328명 추가 피해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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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 명대로 불어났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82명 중 9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49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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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셀프 낙찰’ 418명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 명대로 불어났다.
특별법 시행 1년 2개월여만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부터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중 132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82명 중 9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85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49명이 됐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18명(1.5%)이다.
전체 신청 가운데 77.5%가 가결되고, 11.2%(303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7.9%(2119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69건 이뤄졌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였다.
보증금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가 41.0%, 1억 원 이하는 42%를 차지했다.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14.4%, 3억 원 초과∼4억 원 이하는 2.3%다.
보증금이 4억 원대인 피해자는 72명(0.3%), 5억 원이 넘는 피해자는 4명(0.02%) 있었다.
피해자 65%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26.5%, 경기 21.0%, 인천 13.1%다.
수도권 외에는 대전(13.2%)과 부산(10.7%)에 피해자가 많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31.4%)과 오피스텔(20.8%)에 거주하고 있다. 다가구(18.1%)와 아파트(14.4%) 피해자 비중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74%는 20∼30대였다.
30대 피해자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 25.7%, 40대는 14.8%다.
피해자 중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사람은 418명이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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