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 때려놓고 ‘꿀밤 한 대’ 변명한 60대 승려, 벌금형
8년 동안 사귀던 공양주(供養主·절에서 밥 짓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가 이별을 고하자 폭행한 60대 승려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승려는 재판 과정에서 ‘꿀밤 한 대 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승려인 A씨는 공양주인 B씨와 8년간 사귄 연인 사이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B씨의 머리를 다섯 차례, 목을 두 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승려 A씨는 자신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이 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 없이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다만 당사자가 원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불복해 지난 5월 9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꿀밤 때리듯이 1회 때렸을 뿐 피해 진술이 과장됐다”고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머리 5대, 목 2대를 맞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사건 발생 전후 3시간 동안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통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여러 차례 폭행하는 상황이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단지 B씨의 꿀밤 1대를 때렸을 뿐이라면 치료비 명목으로 B씨에게 90만원에 더해 합의금으로 40만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증명이 있고 A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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