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사건 수사심의위 회부..."논란 없게 매듭"

YTN 2024. 8. 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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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한연희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를 소집했습니다.

논란을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야당이 '김여사 특검법'을 압박하는 가운데수사심의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그리고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두 분과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사는 충분히 이뤄졌지만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을 짓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수사는 충실히 했지만 조금 더 해 보겠다, 이 정도로 해석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기흥]

저는 검찰이라는 조직은 수사를 통해서 존재 이유를 계속 밝혀야 하는 그런 조직인데, 법리와 증거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 그걸 지켜보겠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그런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좋게 보면 국민의 눈높이고 나쁘게 보면 좀 과하게 그거에 대한 뭐랄까요, 그런 압박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쉽게 보면 검찰은 법리와 증거대로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기소를 하든 무혐의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 비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압박, 그런 부담을 덜고자 하는 일종의 책임성이 제가 볼 때는 결여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보고. 무엇보다도 저는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 대면조사로서의 의미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면조사보다는 제3의 장소에서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짙게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앵커링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사를 받았다, 대면조사. 서면조사가 아니라 대면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편의를 봐줬다는 인식을 과도하게 준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정치적인 멘트 때문에 도리어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공정성을 담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결과에 따라서 봐주기 수사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지만 결론이 다르게 나오면 도리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검찰총장, 그러니까 검사들의 수장으로서 좀 더 책임감 있게, 본인이 가르마를 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가르마가 그쪽으로 났다면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부대변인님께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지만 좀 책임성과 관련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기흥]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검찰의 부족함이 있다고 하고 비판이 있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검찰 수장의 몫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계를 더 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뭔가 엇나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정치적인 파괴력이 클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수장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하기보다는 좀 과도하게 정치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 부분 관련해서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현주]

아마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원칙이 고수되어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 싶지 않았던가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받기는 했지만 장소가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어디 모처에서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혜조사 아니냐, 황제조사 아니냐는 논란들까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법 앞에서는 누구든지 특혜도 없어야 하고 성역도 없어야 되고 예외도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늘 고수해 왔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면서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국민들 보시기에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도 제고해야 되고 또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을 짓겠다는 의미는 아마 김 여사에 대해서 그동안 소환조사라든지 그동안 해 왔던 조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특혜조사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검찰총장으로서 이제 임기가 약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지막이라도 본인이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결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에서 어제 수집 사실을 공지하면서 전원 외부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치겠다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법조인이 아닌 외부 문가들에게 수사심의를 맡기는 법 취지는 어떤 걸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사회적 관심이 있고 정치적 논란, 그리고 소모적 논쟁을 매듭짓기 위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검찰이 지금의 민주당과 야당이 계속 주장하는 건 지금의 윤석열 정부하의 검찰이 편향돼 있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모호하게, 소위 말해서 뭉개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자. 그런 관점에서 특검과 공수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검찰이 볼 때는 한 단계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인사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법조계하고 학계 등 100~300명 정도로 구성돼 있고요. 익명으로 추첨을 통해서 무작위로 해서 한 15명 정도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추려지고 나서 결론까지 내는 데 있어서 한 10일 정도가 걸리는데 여기에서는 수사 결과와 검찰 수사팀이 만든 수사의뢰서라고 할까요. 보고서, 의견서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검찰의 수사 내용 중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수사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올 수 있고요. 기소 또는 어떻게 보면 불기소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조인이시니까요. 수사심의위라는 게 기본적으로 법조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이 사건은 위법한 사건과 관련된 수사 관련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이 포함돼서 결론을 내고 권고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장현주]

일단 수사심의위가 처음에 설치되게 됐던 취지를 돌아본다면 결국에는 물론 검찰이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있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법리에 따라서 또 증거에 따라서 처분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 신뢰에 맞도록 검찰이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는 작용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마찬가지로 법원의 배심원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취지로 꼭 법조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단으로 들어와서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처음에 도입된 취지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원석 총장이 이왕에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단한 만큼 정말 논란이 없이 이번 사건이 매듭되기 위해서는 소집이 되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운영, 그리고 결론까지 해서 정말로 국민들 보시기에 납득이 될 정도로 공정하게 운영된다, 이런 부분들이 담보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이번에 심의위를 소집하면서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야당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 그 부분을 받아안았다고 보고요. 일부 언론에서 검찰 내부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지 알아봤다고 합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알선을 하면서 금품을 받거나 약속을 하게 됐을 때,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했을 때 적용되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게 명품백 이 부분이 직무관련성이 있냐, 아니면 대가성이 있느냐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디올백을 선물로 준 최재영 목사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디올백은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위 말해서 청탁이나 알선수재의 대상으로서의 매개가 되느냐의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본인의 의도를 그렇게 만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쾌하게 됐다고 보고요. 또 무엇보다 청탁에 있어서 얘기가 되는 부분이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부분과 그다음에 통일TV 송출 재개 부분인데 첫 번째 관련해서는 행정관한테는 얘기했지만 그게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이 안 됐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또 통일TV 송출 재개 부분은 소위 말해서 디올백을 전달한 후에 기간이 1년 뒤에 이뤄졌기 때문에 그게 시간적으로 관련성을 조금 매칭하기에는 제한적이다, 한계가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에서도 청탁금지법과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남편의 공직과 관련해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규정은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조국 대표가 청탁금지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조국 대표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인 조민 씨가 장학금으로 받은 것을 아버지가 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가 나온 것이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법리에는 이제 청탁금지법이든 뇌물죄든 알선수재든 일단 공직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본인이 직접 받는 경우 말고도 제3자 혹은 배우자라든지 자녀가 받았을 때 그 당사자가 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법리가 이미 판례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개명 전 최순실 씨인데요. 그 두 분을 서로 제3자 관계지만 경제적 공동체로 판단을 해서 뇌물죄로 유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법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한 부분이 과연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지 이런 법리도 저는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청탁금지법상이든 알선수재든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검찰은 살펴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그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나에 대해서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법조인으로서 한 가지 정말 아쉬운 것은 앞으로 비슷한 사건,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이 금품을 받거나 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이번 사례가 선례로 남아서 마치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에 수사심의위에서 수사팀과 다른 결론을 내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결과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장현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는 있는데요. 일단 강제력은 없습니다.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심의위에서 만장일치 또는 과반수 의결로 만약에 검찰이 지금 나온 결론과 다른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강제력은 없고. 다만 존중은 해야 하는 차원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수사심의위에서 추가 수사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기소의견이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이 사회적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부분, 아까 언급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 그런가 하면 지금 김 여사에 대해서 알선수재랑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서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저는 조국혁신당에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수순에 있는데. 저는 야당에서 소위 말해서 같은 혐의에 대해서 공수처도 하고 특검도 하고 지금 검찰수사를 하는데 수사심의위원회도 일정 부분 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떡을 양손에 다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라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우선적으로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저는 가능성을 좀 본다면 여기에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도 약간 정무적인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불기소한다, 기소한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추가 기소라는 걸 통해서 검찰 쪽에 한번 더 법리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지금 야당은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이 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은 찬성하지만 나중에는 또 원하지 않는 답이 나왔을 때 그걸 또 반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느냐, 소위 말해서 아니면 김건희 여사,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느냐, 그게 있다고 봤을 때 후자 쪽에 좀 더 무게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 또한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서 국민께 우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일정 부분 이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마를 타되 그 이후에 정무적인 정치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과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법을 상정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사심의위에서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온다든지 해서 민주당의 그런 주장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면 민주당도 조금 더 목소리도를 게 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겠어요.

[장현주]

그렇죠. 일단 수사심의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사실상 수사심의위가 소집되고 그 결정이 나는 것과는 별도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결국 명품백 사건이 되었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되었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불공정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고 특검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심의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은 받지 않고 특검법은 특검법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검찰의 판단과는 별개로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김기흥]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하튼 이게 영상으로 다 공개가 됐고 국민들이 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건 법적인 거지만 대통령 부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대통령도 사과를 드렸고요. 본인의 워딩으로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를 한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우리가 전대 과정에서 네 분의 후보들이 그런 것에 다 동의를 했고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의 민생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야당이 공격하는 지점에 있어서 얽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털고 진솔한 태도를 통해서 한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직접 나서실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김기흥]

저는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나서실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부 여당은 야당이 괴담의 근원지라면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고 또 민주당은 근거가 뭐냐,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실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선동으로 밝혀졌다. 야당 때문에 혈세 1.6조, 그러니까 1조 6000억 원 정도 낭비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현주]

저는 대통령실이 이 방사능 그리고 오염수에 대한 문제를 너무 단순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지난 1년하고 이제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1년 동안 하고 끝이었다고 하면 저 주장이 조금은 납득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30년 이상 방류가 계속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그렇다면 지금 단순히 1년간 모니터링만으로 이 결과를 두고 그냥 무조건 안전하고 가짜 괴담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방사능이라는 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안전한 기준이라는 것이 모호하다고 합니다. 이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이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저선량 방사능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방사능이 누적이 됐을 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1년간 모니터링 자료를 두고 야당의 거짓 선동, 괴담 사과하라 이런 말씀은 지나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일본이 계속해서 30년 가까이 방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더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야당에게 사과해라, 일본이 아닌 야당에게 공격을 하시는 것은 오히려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 오염수에 대해 정말 더 면밀히 검토하고 감시하겠다는 메시지를 줘도 모자란 판에 야당에게 사과해라? 이 얘기는 제가 듣기에는 의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직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연구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는데.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도 했어요. 5년 후로 시간여행이라도 다녀왔냐, 이러면서 근거가 뭐냐가 맞받아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후쿠시마 사고가 난 게 2011년입니다. 지금 13, 14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알프스를 통해서 오염수가 처리된 상황에서 방류가 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알프스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비가 오거나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의 기준을 볼 때 수만 배에 이르는 농도가 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수 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역으로 들어왔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수산물과 바닷물을 봤을 때 그 오염된 것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100% 안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예산을 쓸 때 어떻게 봅니까? 다 가성비를 보는 거죠,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1조 6000억을 쓰느냐. 아니면 지금의 과학적인 팩트에 근거해서 적절하게 뭔가 검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지만 그게 과도하게 야당의 불안 마케팅에 의해서, 공포 마케팅에 의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걸 우리는 괴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번도 아니고 상습범이죠. 광우병 사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드도 그렇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런데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그리고 최근 5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집권을 했던 지금의 민주당이 왜 본인들의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반성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후쿠시마 오염수나 사드나 광우병을 봤을 때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괴담의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건 괴담이라는 걸 느낍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에 기초한, 우리 정부가 이렇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은 있고요. 다만 지금 민주당의 그 지적이 지적이 아니라 괴담 수준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역사관 관련된 이슈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광복절을 전후해서 불붙은 역사 논란 역시 입법으로 매듭을 짓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제입니다. 일본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발언을 한 인사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장현주]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안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일본의 식민지배를 미화하거나 또는 왜곡하는 자들, 또는 헌법전문에 있는 내용들, 3.1 정신이나 임시정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4.19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헌법전문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임용을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출판물이나 인터넷, SNS 간담회 등에서 발언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다른 건 몰라도 고위공직자로서의 장차관이라든지 정무직 공무원 또는 공기업 장에 임명되는 것은 맞는 것이 오히려 헌법을 준수하는 그런 의무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취지인 건데요. 사실 저는 참 이런 것까지도 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개탄스럽기는 합니다.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일본의 식민지배를 미화하거나 또 이런 친일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위공직자에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건 저는 국민 정서상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것을 법으로까지 만들어야 하는 것, 당연한 이야기를 법으로 발의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대통령실의 임명이 그동안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법이 발의됐으니까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만약에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거부권 얘기도 하셨는데 여당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입법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거부권 이번에 행사할지까지 짚어주시죠.

[김기흥]

저는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고요. 지금 제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딱 단언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법안 발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건국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도 선거 때 처음부터 선거, 인수위 때, 대통령실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 한 번도 건국절 지정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액션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안 발의도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은 광화문 축사 지난해부터 1919년 독립운동이 건국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국절 논란의 핵심은 뭐냐 하면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에 대해서 무게를 두느냐, 아니면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에 문제를 두느냐, 그게 쟁점인데 대통령은 일련의 과정으로 본 거죠. 그리고 이번에 광복절 축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일까지 염두해서 1919년부터 통일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게 제대로 된 진정한 광복이라는 의미까지 뒀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번에 건국절 논란이 있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광복회에서 이른바 9가지를 가지고 뉴라이트 검증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상검증이라고 보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승만에 대해서 건국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자. 두 번째가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자, 이거거든요.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1919년 임시정부 때도 초대 대통령이었고요.

그다음에 48년 그 이후에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가 문제고 또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3요소에는 영토와 주권, 국민이 다 체계적으로 갖춰진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할 수 있는데 하나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뉴라이트라고 규정하고 그것은 친일파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저는 지금이 2024년, 이번에 우리가 교토 국제고가 일본의 고시엔에서 우승해서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박수치면 우리는 좋아하겠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혐한 하면 우리는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났습니다. 친일파라는 프레임 속에서 여러 가지를 재단하기에는 우리가 많이 컸고요. 일본이 왜 혐한이 되고 우경화되느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일본보다 뭔가 나아지고 있고 국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열등감이 작용한 면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사안의 모든 것들을 열등감에서 이렇게 보기보다는 자신 있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내리고 민주당 지지율은 조금 올라서 양당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 최근에 있었던 상황과 비교해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여론조사라는 게 업체에 따라,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 여론조사 결과만 두고 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 결과를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른바 전당대회 과정에서 받아왔던 컨밴션 효과는 이제 다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아직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또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경제와 민생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정부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인데 사실상 야당의 이슈가 선점돼서 끌려가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 이런 것도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 여론조사 보시면 비호감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국민의힘이 60%고 민주당이 52%로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크다고 볼 수는 있는데 제가 저걸 보면서 느끼는 게 저희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호감도가 떨어지고 비호감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반성을 해야 하는데 사실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저희가 미래를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싫어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지지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한테 겸손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지율의 변화를 보면서 우선은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컨벤션효과는 떨어지고 민주당의 컨벤션 효과는 여러 가지 일극체제에 대한 부작용은 있지만 새로운 리더십, 그 과정에서 결집하는 양상이 보였다는 측면도 있고요.

저는 이른바 건국절 논란, 광복절에서 하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은가. 다만 건국절 논란이나 여러 가지 친일파 논란에 있어서 사실에 기초해서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는데 전제가 되는 건국절 추진, 그런 과정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사실에 기초한 서로 간에 생산성 있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공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제입니다. 어제로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 두 분께 이걸 여쭤볼게요. 한동훈 대표의 취임 한 달,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장현주] 일단 구체적으로 눈에 띄는 기억나는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 달이라면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직 한동훈 대표호가 성공했다, 또는 실패했다 이걸 단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60%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이 되고 나서 한 달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가장 힘이 셀 수도 있는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 이른바 용산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해 보고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도 됐을 수 있는데 이 한 달이 그냥 지나간 건 아닌가, 아쉬워하는 국민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례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제3자 추천으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는 계속해서 밝히셨지만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행보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만 국민들께서 용산과 좀 차별화된 한동훈 대표를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나서 이전과 비교해 존재감이 조금 미약해졌다는 의견도 있고요. 한 달이 너무 짧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저는 뭔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지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주일 정도는 정책위의장 문제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우리가 볼 때는 민생 얘기를 하지만 그런 정치적인 이슈가 좀 뒤덮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여야 대표회담이 추진되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때문에 미뤄진 면이 있지만 결국은 지금 일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허들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본인 입장에서. 그런데 첫 번째 허들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1월에 있을 사법리스크에 따라서 본인의 의도가 궤도를 이탈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접점을, 어떤 민생을 위해서 결과물을 내야 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여야 회담에서 분명히 성과가 나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얘기하는 와중에 그렇게 간격이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금투세 부분이나 종부세 문제, 상속세 그리고 또 저는 나아가서는 지구당 부활까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하나 좋은 성과를 의미 있게 서로 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채 상병 특검법을 해당 의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상황인데요. 지금 한 대표가 어떤 해법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김기흥]

우선 추천을 누가 하느냐를 가지고 방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만 생각하는데 위헌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위헌적인 요소를 보고 그다음에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그걸 준비한다고 했거든요. 민주주의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역설적으로 일극체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일사불란하게 돼서 효능감이 있어 보이지만 거기에서 가지지 못하는 다양성이 빠지다 보면 문제가 덜컥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집단지성이라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대표라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용기도 있지만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만 나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용기, 그런 운신의 폭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답은 없습니다. 진정한 답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특검만이 답이 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민주당에서는 지난 총선 이후에 잠행해 온 김부겸 전 총리가 다음 달부터 본격 정치활동에 나설 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10월쯤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또 위증교사 1심 결과가 나오는 것과 맞물려 있어서 더 주목되는 것 같아요.

[장현주]

시기적으로는 우연의 일치겠지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른바 비명계의 구심점으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단 10월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혹여나 이재명 대표에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당장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금이 가거나 흔들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정치를 다시 시작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는 이렇다할 공간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그만큼 그립감이 굉장히 크고 총선 승리 이후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를 겪으면서 85%의 지지율을 받았기 때문에 압도적인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정치를 다시 재개하시는 거,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특히 정치적으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의견을 내주시고 함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지만 단순히 정치전략상으로 계파 간의 갈등으로 본다고 한다면 계파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크게 공간이 열리지는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이슈, 저희가 자세하게 정리해 봤고요.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그리고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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