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보수단체 국회 난입 사태' 주동자"..이용우 "국무위원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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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벌어진 보수단체의 국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주동자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사건의 공소장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주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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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벌어진 보수단체의 국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주동자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사건의 공소장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주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국회사무처의 정당한 퇴거요청에 불응"했으며 "경찰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비과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규탄대회가 종료됐음에도 집회 사회를 진행"했고 "집회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참가자들을 상대로 자유 발언 및 구호제창 선동"했다고도 했습니다.
집회에 앞서 "보수단체 집회,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안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을 독려"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2년 9개월 후인 2021년 9월 김 후보자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14명을 퇴거불응과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는 법원에서 가장 무거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12월 16일 다수 보수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에 반발해 국회 앞에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이후 국회 본청 난입을 시도했던 사건입니다.
이 의원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회를 모욕한 후보자는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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