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아라”…직장동료 흉기로 찌르고 아내 납치

이현수 2024. 8. 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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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동료의 아내를 강제로 데리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살인미수·특수감금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1시쯤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후 B씨의 아내를 차에 태워 감금한 뒤 도주했고, 도주하던 중 112에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저수지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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