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증 위조 부대 이탈하고 동료 금품 수차례 훔친 20대 집유

손연우 기자 2024. 8. 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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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외출증을 위조해 부대를 무단이탈하고 동료 병사의 현금이 든 지갑을 수차례 훔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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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군 복무 당시 외출증을 위조해 부대를 무단이탈하고 동료 병사의 현금이 든 지갑을 수차례 훔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한 군부대에서 군 복무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전 부대 인사참모실에 몰래 들어가 행정병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외출증 양식을 출력해 소속과 계급 등을 위조했다.

A 씨는 이틀 뒤 외출증을 이용해 부대 밖으로 나가 시간을 보낸 뒤 약 11시간 10분 동안 근무장소를 이탈했다.

또 A 씨는 2022년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동료 병사의 물품을 총 4회에 걸쳐 훔쳤다. 피해금액은 총 112만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군 복무 중 외출증을 위조해 무단이탈한 것은 군의 기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문서위조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돼 있을 정도로 죄책이 무거운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변론 종결 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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