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동료 병사 몰래 찍고 SNS 올린 20대 법정구속

박준우 기자 2024. 8. 24. 11: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복무 시절 화장실에서 동료 병사들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SNS에 올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죄질 불량·합의 안 돼” 징역 1년 6개월 선고
연합뉴스

군 복무 시절 화장실에서 동료 병사들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SNS에 올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9월 군부대 생활관 공용 화장실에서 동료 병사들의 모습을 33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동성애를 뜻하는 해시태그(#)를 달아 촬영물을 자신의 SNS에 26회에 걸쳐 올린 혐의도 받았다.

신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내린 뒤 법정에서 구속했다.

박준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