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상승세…수도권 주담대 한도 줄인다

박아영 기자 2024. 8. 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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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상승세가 멈출 줄 모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에 들어갔다.

9월1일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더 높게 적용해 대출 한도를 비수도권보다 줄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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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단계 스트레스DSR 적용
가산금리 1.2%P 추가할 예정
연봉 5천만원일땐 4200만원↓
이미지투데이

가계대출 상승세가 멈출 줄 모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에 들어갔다. 9월1일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더 높게 적용해 대출 한도를 비수도권보다 줄이겠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차주(돈 빌려 쓴 사람)의 DSR 산정 시 나중에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가정하고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차주가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는 달라지지 않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 가산금리는 최고 1.5%포인트, 정부는 시장 충격을 감안해 이를 단계별로 적용 중이다. 앞서 올해 2월 가산금리를 0.38%포인트 추가하는 1단계를 도입했다. 다음달부터 수도권은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포인트를 추가하는 2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다.

수도권 주담대부터 규제 강화=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5%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현행 한도는 3억2900만원이다. 하지만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9월부터는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가 2억8700만원으로 4200만원 줄어들게 된다.

같은 조건에서 연소득 1억원 차주는 기존 6억5800만원에서 5억7400만원으로 한도가 8400만원 줄어든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상승 흐름을 꺾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은 22일 기준금리를 3.5%로 13회 연속 동결했는데, 이 역시 집값과 가계대출이 널뛰는 현 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됐다. 다만 이번 동결에도 추후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들도 주담대 금리 줄인상=가계대출 증가세에 시중은행들은 주담대 금리 줄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5대 은행은 7월초부터 최근까지 잇달아 금리를 올렸거나 올릴 예정이다. 신한은행이 여섯차례, 국민·우리 은행이 다섯차례 금리를 올렸다. 하나·NH농협 은행은 두번에 걸쳐 금리를 높였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각각 5회, 2회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른 금융당국의 조치 사항을 전달받은 은행권도 이를 따르기로 했다.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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